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명 11일까지 모집

경기도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의 3차 참여자 1만 명을 오는 1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도내 거주 청년(만 19세~39세, 월 급여 334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모집 안내문 ⓒ경기도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최대 3년)된다.

앞서 도는 1차(6월), 2차(8월) 모집을 통해 청년 2만 6000명을 선정하고 분기별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총 3만 6000명으로 이번 3차 모집을 통해 1만 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신청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도는 신청자 가운데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11월 12일 신청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며 “취업이나 자기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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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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