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의 오랜 숙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이번엔 실현되나

31개 시·군 중 6곳이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 중인 경기도

경기교육청, 2017년부터 관할지역 신규 교육행정 수요 신속한 대응 위해 분리 추진 불구 정치권 외면에 답보

정성호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1지역-1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근거 마련

▲경기도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이 마침내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국회의원은 1개 시군 및 자치구마다 1개 교육지원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과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현행법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교육지원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행정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정 의원은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를 통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가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관할 구역의 조정에 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국회의원. ⓒ정성호 의원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여야나 정부의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며 "하루빨리 통과시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현실화 해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난 10여 년간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지원 등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계획’을 수립한 뒤 같은 해 10∼12월 ‘2개 이상 시군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분할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교육지원청의 설치 기준 등을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위한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31개 시·군으로 이뤄진 도내에 지역별 맞춤형 교육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지원청은 25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5개 교육지원청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등 모두 6곳은 2개 지역 이상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 중으로, 전국 37개 통합교육지원청(서울 11개, 경기 6개, 부산 5개, 대구·인천 3개, 광주·대전·울산 2개 등)의 16.2%에 달한다.

경기도는 지난 10여 년간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이어지면서 교육행정 수요가 급증, 효율적인 현장 지원 등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통합교육지원청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지역별 격차 없는 균등한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의 한계’다.

1개 교육지원청이 2개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어 1개 시의 업무가 급증할 경우, 상대적인 행정력 결손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충분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탓이다.

또 지역 여건에 맞는 독립적인 교육행정에도 한계가 있어 지자체와의 교육 협력에 기반한 지방교육자치 활성화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없고, 지역의 실정과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정책이 수립돼야 하기에 2개 기초자치단체와 연계나 협력 대응 인력 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들의 해소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3월 교육지원청의 설치 기준 등을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위해 2017년 진행한 연구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하며 경기도의 상황을 전달했지만, 당시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교육부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2018년 당시 신창현(민, 의왕·과천) 국회의원과 2021년 최종윤(민, 하남)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역시 예산의 효율성 및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등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처럼 도교육청은 그동안 관련 부처인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관련 법의 개정을 요구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해 2월 관련 결의안을 제출한데 이어 올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과 관련한 협의를 2차례 갖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쳤지만, 국회와 교육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수년 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 발의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돼 교육자치의 실현 및 원활한 교육현장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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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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