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 4명에 총 5916만원 보·포상금 지급

경기도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명에게 보·포상금 총 5916만 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23일 올해 제3차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2명에 총 5886만원의 보상금을, △대기환경보전 위반 제보(20만 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10만 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에 해당하는 제보 내용을 보면 연매출 수백억 원 규모의 A업체는 농산물 등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보관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검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까지 받았다.

도는 과징금의 일부를 귀속받아 재정수입의 증대가 있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상금 규모를 결정했다.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들은 “제보자의 용기 있는 신고로 도 재정수입의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제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있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을 운영한다.

도는 도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행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안전 분야 및 부패행위 등 3개 분야에 관한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 경기도 전자북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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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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