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도가 승인한다.
오산시 궐동은 뉴타운과 재개발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로 주민 갈등이 심화됐고, 철도와 도로로 인한 단절된 지형으로 도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 회복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20년 12월 최초로 고시됐으며,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오산시 궐동 21-3번지 일원 약 10만㎡에 도시재생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하고 생활가로정비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변경된 활성화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활성화구역 내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거점시설의 규모 조정,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참여 활동의 사업계획 재수립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사원가 상승을 반영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를 증액하고, 유사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을 정비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서상규 도 재생관리팀장은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