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조치 철회하라!"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이 제주지역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신규허가 잠정보류 조치에 대한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제주도의회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전력계통혁신대책에서 제주지역을 계통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신규허가를 잠정보류 했다.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조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년 탄소중립 비전' 실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타 지역의 경우 2031년으로 신규 허가 보류 기한이 명시된 반면 제주의 경우 조치 해제 기한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한권 의원은 지난 8월 30일 이러한 조치가 제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긴급 현안 간담회를 혁신산업국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철회 및 전력계통 보강 촉구 결의안'은 정부가 제주지역의 계통관리지역 지정 해소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허가 제한 조치를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 송전망 계획에 수도권과 제주 간 서남해 해저연계선 확장 계획을 반영해 제주의 전력계통 보강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궁극적으로 BESS, P2G, P2H 등 유연성 시설 및 자원 확보를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안은 한권 의원을 비롯해 김경학 의원, 한동수, 현기;종 의원 등 총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10월 4일부터 개회되는 제43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권 의원은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으나 제도적 여건은 물론 발전시설과 연계한 ESS 시설 구축 미흡, 출력제한 발생 등 여러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조기에 개선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2035년 탄소중립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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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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