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등 얼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유포 고교생 검찰 송치

인천교육청, 최근 교보위 통해 ‘퇴학’ 처분

여교사와 지인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Deepfake)’ 이미지를 제작한 뒤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로 10대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딥페이크 (PG). ⓒ연합뉴스

A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의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 및 강사 등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피해 여교사들의 진정서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A군을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원 선배와 강사 등 2명의 피해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피해자들이) 예뻐서 (불법 합성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불법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 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며 "총 4명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받았으며, 최근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A군은 이번 범행으로 교육당국에서 퇴학 처분도 받았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