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남은 의사' 명단 작성한 사직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첫 구속

지난 2월 '의대증원 반대' 의사 집단행동 이후 첫 전공의 구속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후 병원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한 후로 전공의가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찬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사직 전공의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일어난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교 등을 담은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들어 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게시하기 시작했다. '감사한 의사'는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는 중에도 병원을 지킨 의사들을 비꼬는 표현이다.

정 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 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볍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뒤 '혐의를 인정하나', '리스트를 왜 작성했나', '블랙리스트에 적힌 의사들에게 죄송한 마음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탔다.

한편, 경찰은 정 씨 외에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병원에 파견된 공보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출한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