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탈세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세금 포탈 의혹에 대한 반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고발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용우 국회의원. ⓒ이용우 의원실

지난 4·10 총선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2013년부터 1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했음에도 15건만 변호사회에 신고했다가 국회의원 공천 직후 나머지 사건의 수임 기록을 변호사회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 3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1200만 원에 불과해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고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같은 달 자신의 SNS를 통해 "법무법인(로펌)에 소속된 월급 변호사에 불과했던 만큼, 법인을 통해 세금 납부가 다 이뤄졌다"며 "변호사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고, 지난 11년간 경유증을 누락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반박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해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 의원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약 5개월간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 의원이 과거 법무법인에서 소속 변호사(월급 변호사)로 근무한 사실과 수임 신고 등 관련 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및 관련법상 책임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반박문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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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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