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문중원 기수' 죽음 내몬 마사회 전 간부 등 항소심서 유죄 선고

1심은 증거 부족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혐의 인정...선발 업무 공정 훼손 판단

고(故) 문중원 기수가 폭로했던 조교사 개업 심사 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부산경남경마공원 전직 간부와 조교사 등에게 1심 무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2-1부(계훈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와 조교사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교사 C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조교사 개업 심사를 준비하던 B 씨와 C 씨의 면접 발표 자료를 사전 검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C 씨에게 작년보다 더 신경 쓰거나 변화를 주라는 등의 조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선발 업무 공정성 방해 인정은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2018년 조교사 심사에 응시할 당시 제출한 발표 자료는 7쪽이었지만, 2019년 심사 때 제출한 발표 자료는 18쪽에 달하고 마필 보유계획, 자금 운용 계획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점에 주목했다.

또 A씨가 회사 메일이 아닌 외부 메일로 B씨로부터 발표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B씨가 사업 계획 등을 반영해 18쪽짜리 발표 자료를 만든 것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2018년 심사 때 최하위 5등이었던 B씨는 2019년 심사 때 높은 점수를 받아 2등을 차지했다고 봤다.

A씨는 부산경남경마공원 경마처장이자 조교사 심사위원장으로서 다른 심사위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조교사 선발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경마공원 측의 수사 의뢰 직후 휴대전화기를 바꾸고 메일 계정을 탈퇴한 것은 증거를 인멸한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B씨는 한국마사회 조교사 선발의 사회적 신뢰를 깨뜨렸으며 다른 지원자의 선발 기회를 박탈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A씨는 조교사 평가 선발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11월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고 문중원 기수는 B, C씨가 합격한 개업 심사에서 낙방한 후 조교사 개업 비리 의혹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그의 유서에는 "면허 딴 지 7년이 된 사람도 안 주는 마방을 갓 면허 딴 사람들한테 먼저 주는 이런 더러운 경우만 생기는데 그저 높으신 양반들과 친분이 없으면 안 되니"라며 고질적인 내부 비리에 대한 울분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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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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