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이천 럼피스킨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경기도가 안성시, 이천시에 내려졌던 럼피스킨(LSD) 방역대 내 농가의 이동제한 조치를 12일 모두 해제했다. 지난 달 12일 안성 한우농장에서 발생한 럼피스킨 관련, 이동제한 조치 후 한 달 만이다.

이번 이동제한 조치 해제는 백신 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최근 4주간 추가 발생이 없었으며, 방역대 내 모든 농가의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럼피스킨 검사 모습 ⓒ경기도

해제 대상은 도내 2개 시 방역대에 속한 젖소 및 한우 농가 총 188곳이다.

도는 앞서 지난달 12일 안성시 한우 농가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함을 확인한 즉시, 도내 전역에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발생 농가의 방문자·차량 등의 이동을 차단하는 한편, 해당 지역 및 도내 모든 소 농가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조기에 완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내 283개 소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방역대 및 역학 관계 농가에 대한 임상검사를 진행했으며, 축산농가, 사료회사, 집유업체, 분뇨 처리업체,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 대해 집중 소독과 매개 곤충 방제를 강화했다.

도는 이러한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인해 럼피스킨으로 인한 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이동제한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제 조치로 인해 해당 방역대 내 한우 및 젖소농가,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 등에 대한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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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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