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생활임금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개선 방안 모색

지역노동사회연구소 등 의견 수렴 위한 공청회 개최, 임금 인상과 범위 확대 촉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부산시 생활임금 인상률 결정을 앞두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지역노동사회연구소, 민주노총부산본부 등은 11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 생활임금 개선방안'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공청회를 진행했다.

▲ 부산 생활임금 개선방안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공청회. ⓒ프레시안(박호경)

부산 생활임금은 1만1350원으로 전국 15위(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권이다. 특히 광주시 생활임금 1만2760원과 비교하면 부산시 생활임금은 월 30만 원, 연간 350만 원이 낮다.

지난 2022년까지 부산시 생활임금은 중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했지만 이후 연속해서 전국 최저 수준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최하위권으로 내려갔다.

현재 부산은 청년들이 떠나면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은 전국 최저 수준의 생활임금과 무관하지 않다.

이번 진행되는 공청회는 부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임금의 정책적 역할을 살펴보고 생활임금 개선과 인상을 모색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의 '생활임금 평가 및 개선 과제‘와 현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 남원철 위원의 '생활임금과 지역 노동조합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저임금·빈곤 및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저임금계층의 임금하한을 높이는 보완적 전략으로 생활임금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생활임금은 단순히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영역을 넘어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다수 노동자에 대해 임금 기준을 상향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다수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범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남 위원은 부산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 공기업(5곳), 공기업자회사(2곳), 출자출연기관(16곳), 민간위탁기관(138곳)에서 대상자가 6972명에 달하지만 공기업(자회사)를 제외한 대부분 기관에서 기관별 대상자는 30명 이하라고 현재 실태를 분석했다.

남 위원은 "민간위탁 기관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30인 미만 17곳, 30인 이상 1곳으로 대상 기관 중 11.9%에 불과하다"라며 "2023년부터 급격히 하락한 부산시 생활임금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부산시는 상대로 한 투쟁과 시민 여론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하면서 산별노조를 통해 생활임금 향상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기섭 전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 정영주 부산노동권익센터 사무국장, 이성한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 강기영 민주노총부산본부 미조직전략조직국장, 천연옥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본부장, 박영준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 사무국장이 생활임금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토론에서는 현재 생활임금 조례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노 전 위원장은 "생황임금 개선 방안은 적용에 있어서 '범위를 넓히고 임금은 깊게'해야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며 "부산시는 '범위는 좁히고 임금은 최저임금처럼 얕게' 만들고자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조례를 넘어 '생활임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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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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