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재산신고 누락'

경찰이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있는 더불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평택시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이병진 의원실

이 의원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이틀 앞둔 4월 8일 국민의힘 정우성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 조사를 받아왔다.

이 의원은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소재 토지에서 담보로 5억4000만 원을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누락 것과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의 토지에서도 5억 원의(채권채고액)의 근저당 설정기록 등을 누락해 재산신고를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상대 후보였던 정 후보 선대위는 ‘재산신고 내역이 선거공보물에 담겨 10만315세대에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로 송치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피의사실 공표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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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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