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재결합 거부해 흉기로 찔러

이별 통보로 인한 교제살인...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 있어 영장 발부"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5일 살인 혐의를 받는 A(30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35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B(2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 씨는 '여자친구를 죽였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고 이후 오피스텔 옥상으로 올라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설득으로 구조돼 체포됐다.

당시 B 씨는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씨와 B 씨는 1년간 교제하다 최근에 헤어진 사이였다. 해당 기간 중에도 B 씨가 A 씨를 3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별도의 신변 보호 요청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A 씨는 B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고,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A 씨는 미리 챙겨간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 전반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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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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