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여름휴가철 계곡·하천 불법행위 45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두 달간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유명 휴양지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를 벌여 총 45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6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9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10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3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5건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4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2건 등 기타 8건이다.

▲휴양지 하천·공유수면 무단점유 적발 사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사례를 보면 가평군 A음식점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천막, 테이블, 평상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으며, 남양주시 B카페는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옥외 휴게실로 이용하다 적발됐다.

고양시 C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판매했으며, 남양주시 D음식점은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과 평상을 설치해 닭백숙 등을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가평군에서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E펜션과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F야영장이 적발됐다.

▲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 영업 적발 사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도는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극 수사하고 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지난해 38건, 올해 45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휴양지에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숙박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을 위해 불법 영업장을 적극 수사하겠다”며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영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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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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