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거리방치 아닌 사유지내 보관해야”

상가밀집지역 대상 무분별 방치 적발시 과태료 100만원 관리 강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서 냄새 난다고 무분별하게 거리에 방치하거나 노상에 보관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사유지 내 보관해 주세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는 2일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상가밀집지역 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와 전북대학교, 에코시티, 혁신도시 등 상가밀집지역 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음식점주 등을 상대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전주시

현재 대부분의 음식점은 보관 및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가게 내부에 보관해야 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노상에 방치하고 사용하고 있다.

거리에 방치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거리 미관 훼손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뿐 아니라, 여름철이면 악취까지 더해져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시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생활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모든 쓰레기를 수거요일 전날 오후 6시부터 수거요일 오전 6시 사이에 배출해야 한다. 또, 전주시 음식물 관련 조례에 따라 음식점 및 기타 지역은 해당 상가건물 앞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배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음식점 및 상가 관계자들은 배출시간 내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야 하며, 수거가 끝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사유지 내에서 보관해야 한다. 배출시간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 문제에 대한 음식점주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청결한 도시미관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반드시 사유지 내에서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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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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