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들의 인사평가 점수를 무단으로 열람한 뒤 이를 유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기지역 공공기관 직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항소형사6-3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아트센터 직원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인사평가 항목 중 하나인 동료 직원들의 다면 평가 점수를 무단 열람한 뒤 해당 화면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다른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페이지 주소의 끝자리 숫자를 바꾸면 다른 사람의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총 51명의 임·직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열람·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를 열람·캡처하고도 이를 바로 주무 부처인 인사팀이나 감사팀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보안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업체 측에 통보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캡처 화면을 전송받은 이도 인사평가 또는 정보보안업무와 무관했던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의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 만으로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1심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별도로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직원들에게 다면평가 결과 주소를 개별적으로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터넷 페이지의 접근권한을 평가대상자인 임·직원 본인으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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