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서장 강찬구)는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했다.
29일 동부서에 따르면 이 탐지시스템은 화장실 칸 천장에 설치된 열감지 센서를 통해 24시간 365일 화장실 내부의 모든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열 감지에 의한 은닉·위장형 불법촬영기기 뿐만 아니라 이상행동 감지에 의한 화장실 상단 휴대전화 촬영행위도 탐지할 수 있다.
동부서는 해당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치안공백으로 인한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지역주민 체감안전도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찬구 서장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서는 화장실 내외부에는 불법촬영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 불법촬영 범죄의 원천 차단을 도모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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