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5년…法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

"피해자 성적 굴욕감 헤아릴 수 없어"…공범 박 씨, 재판 과정서 '심신 미약' 주장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주변 여성들의 영상 등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성 착취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행위의 대상으로 조작되기에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공소 제기 이후 5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6명에게 형사공탁을 했지만,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불상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학업·진료·연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영상물의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직접 제작하고, 피해자 얼굴 등이 들어간 사진과 영상 1700여 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게시하거나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또, 허락받지 않고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 파일 293개를 컴퓨터에 저장해 소장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 말미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박 씨는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피해자에 사죄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 영상물 배포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습 범행과 범죄 교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아울러 자신이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씨가 허위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유포해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성 착취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씨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과 영상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 규모는 서울대 동문을 포함해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은 '서울대n번방'으로 처음 언론에 보도됐으나, 이같은 명칭이 부적절하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n번방'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 성 착취가 본질인 반면, 이 사건은 성인에 대한 불법 합성이 본질이라는 점에서 여성단체들은 '서울대 딥페이크 성 착취 사건'으로 부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집단 성착취 사건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20.4.1 ⓒ연합뉴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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