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9월 부터 폐기물 불법 소각 집중 단속

생활 폐기물, 영농 부산물 등 대상...

경북 영덕군은 오는 9월부터 생활폐기물과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다음 달부터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등에 대한 소각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불법소각으로 적발이 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의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 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명희 환경위생과장은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유해 물질 발생과 산불의 위험 등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으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순찰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니 폐기물 배출 시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덕군청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