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받고 또다시 무면허 만취 운전한 40대 징역형

혈중알코올농도 0.128% 면허 취소 수준...울산지법 "더이상 선처는 어려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1.7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인 면허 취소 수준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더이상 선처는 어렵다"고 말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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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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