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개인정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50대 실형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확보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박 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와 관련해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며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체받은 횟수나 액수를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을 통해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취득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3∼4월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이력서 열람권을 구매해 구직자 26명의 이력서를 열람하고, 이들의 이름과 연락처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력서 열람권을 구매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전달해 이력서를 열람하게 해주면, 개인정보 1건당 5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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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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