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확보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와 관련해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며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체받은 횟수나 액수를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을 통해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취득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3∼4월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이력서 열람권을 구매해 구직자 26명의 이력서를 열람하고, 이들의 이름과 연락처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력서 열람권을 구매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전달해 이력서를 열람하게 해주면, 개인정보 1건당 5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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