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채용 청탁'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 선고 9월 6일로 연기

1심 징역 1년 선고…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박우량 신안군수ⓒ

친인척 채용청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우량 신안군수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예정돼 있었으나 9월 6일로 연기됐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친인척 등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 2022년 5월 열린 1심에서 박 군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박 군수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해 지난 6월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박 군수는 2심에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직위를 상실할 처지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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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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