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20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의 특수성 및 엄격성,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인 조현병 증세와 망상 정도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화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1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인과 검찰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원심은 최원종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한 수감생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며 "이 법원이 숙고를 거듭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판단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부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다수를 치어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후 인근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김혜빈(당시 20세)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 등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숨졌으며,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지하철과 백화점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범행도구와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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