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안창호, 인권 개념조차 정립 안돼…윤석열은 지명 철회하라“

"배제와 혐오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안창호, 인권위 수장 자격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과거 성소수자, 미등록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발언을 일삼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안 후보자는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인권위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여성계 비판이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7개 지부 29개 회원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인권의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안 후보자는 인권위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여연은 "윤 대통령은 안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헌재 재판관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왔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안 후보자가 재판관 시절 낸 의견이나 퇴임 이후의 활동, 이전에 발행한 저서 등을 보면 안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해 심각하게 왜곡된 관념을 가지고 각종 혐오·차별 발언을 해왔다"며 안 후보자의 △대체복무제 반대 △동성애반대법률가모임 참여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동성애 혐오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6월에 출간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 책 갈무리.

특히 지난 6월 안 후보자가 발행한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를 통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 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성폭력이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노출과 이에 따른 충동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그릇된 통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이러한 무지와 편견은 성인지 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야 할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 미달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단독] 안창호 "차별금지법, 신체 노출 따른 성 충동으로 성범죄↑")

안 후보자는 해당 저서에서 동성애를 질병의 확산과 연결시켰으며,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관해 "소수자 보호를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파괴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연은 이에 대해 "성소수자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다름을 전제한 발언"이라며 "한국사회에서 억압받고 차별받는 소수자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다는 발언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한 모두의 인권을 보장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성소수자의 인권과 '국민'의 인권을 분리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와 혐오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안 전 헌법재판관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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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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