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 죽이겠다"...'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 증언 잇따라

같은 구치소 수감자들 공판에 출석해 증언, 징역 20년 확정되어 복역 중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0대)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그는 해당 사건으로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씨는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품 구매를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이씨와 같은 구치소 수감실에 있었던 A씨와 접견품 반입 강요를 받았던 B씨가 출석했다.

A씨는 "뉴스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나올 때 '나가면 때려죽여 버리겠다'거나 '아예 죽어버렸으면 징역을 더 싸게 받았을 텐데'라는 등의 말을 자주 했었다"라며 "다른 방 재소자들과도 '통방'을 통해 피해자를 보복한다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었다"라고 증언했다.

B씨는 "이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뒤 형량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여섯 대 때렸는데, 한 대당 징역 2년이다'라거나 '피해자를 잘못만난 것 같다. 피해자가 남자였다면 이렇게까지 형량을 많이 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평소에 이씨가 보복성 발언을 자주했다고도 증언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공판에서도 같은 구치소 수감실에 있었던 수감자 2명도 증언자로 나서 이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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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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