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군민·귀농귀촌인 대상 주택신축시 지적측량비 지원

최훈식 군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토지경계분쟁 해결에 도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은 19일 군민들의 주거안정 향상 및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주택신축 시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지적측량비를 지원키로 했다.

‘주택신축시 지적측량비 지원사업’은 장수군에 주택을 신축하려는 귀농귀촌인 및 군민들에게 지적측량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측량 없이 건물을 신축해 발생하는 토지경계분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장수군 특수시책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건축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주택을 신축한 자로서 1가구당 1회에 한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수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장수군 지적측량비 보상금 신청서, 건축준공서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지적측량비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민원과 지적팀에 접수하면 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장수군은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신축주택의 지적측량비 일부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왔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주거안정 향상을 위한 신규시책사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