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지난 7월 발생한 수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에 위로금을 추가해 오늘부터 세대별로 지급한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은 총 3878명에게 48억17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완주군은 일단 국비가 시달되지 않아 빠른 지급 및 회복을 위해 완주군의 예비비 39억7000만원을 우선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날부터 계좌번호 확인 작업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재난위로금은 피해조사 및 확정에 따른 세대별 재난지수와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재난지수 3000 이하(주택 침수 수준)의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액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계별(10만원~50만원) 위로금을 지급하고, 3,000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별 재난지원금의 20%를 산정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지급대상 중 세대주 주소가 관외인 세대는 제외된다.
또한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주택 외 건물 침수, 소상공인 중 지원대상 제외 업종, 중소기업 등에도 위로금을 지원한다.
완주군은 이웃돕기성금 2억원에 예비비 7억3000만원을 추가 편성해 19일부터 위로금을 순차적으로 우선 지급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얘기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재난지원금에 더해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며 “위로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마지막까지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7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피해조사 결과 피해액 359억(공공시설 235억, 사유시설 124억), 복구액 551억(공공시설 503억, 사유시설 48억)이 확정됐다.
사유재산은 주택 전파 5동, 반파 6동, 침수 192동, 농경지 유실매몰 41.2ha, 농경지 침수 256ha, 비닐하우스 유실 7.4ha 등 1760세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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