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과거엔 노란봉투법 찬성 …"자기 자신과 싸우는 꼴"

金, 과거엔 '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책임 확대' 주장…파업노동자 손배청구 비판하기도

노란봉투법 반대 의견을 밝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엔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취지의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비판하며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안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5년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정규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수용 촉구결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결의안엔 "사용자 책임강화, 파견노동자 노동3권 강화 등의 의견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 불충분 의견을 냈는데, 결의안은 인권위의 해당 의견을 정부 측이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인권위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인권위의 이러한 의견이 "금번 노란봉투법의 제2조 제2호 개정안과 그 취지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의 해당 조항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보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자는 또 지난 2002년엔 노란봉투법과 그 취지가 유사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김성조 의원 대표 발의)을 공동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 역시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과거 1999년 한나라당 의원총회 당시엔 "구조조정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목이 날아가는 문제"라며 "파업을 하면 직권면직에다 손해배상까지 청구받는데 누가 즐겨서 파업을 하겠나"라는 발언을 하며 당시 서울지하철노조 파업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합리화'는 현재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헌법과 충돌한다며 반대하는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법안이나 발언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는 건가"라며 "김 후보자는 20년 전의 자신과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노동정책의 소신은 찾아볼 수 없고,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김 후보자의 문제점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드러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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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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