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그룹 이동채 전 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항지역사회가 환영과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지난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했으며 이동채 전 회장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11일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후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 이 전 회장은 1년2개월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경북 포항을 비롯해 에코프로 관련사가 있는 지역경제계는 환영과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포항상공계 한 관계자는 “이동채 전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크다”면서“대한민국 경제와 포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이차전지 산업의 새로운 발돋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포항상공회의소는 올초부터 포항시민과 지역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동채 전 회장의 구명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한편, 이 전 회장 사면대상 포함 소식이 알려지면서 9일 에코프로그룹주가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도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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