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대림 의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문대림 의원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제주도민과 약속했던 '제주 4·3, 5대 공약'으로 발표했던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이 발표한 4·3특별법 개정안은 ▷4·3 당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 제외된 피해자들을 희생자 범위에 포함하는 것과 ▷현재 희생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보상의 범위를 사회적 멸시와 차별 등으로 고통받아온 희생자의 유족에게까지 확대했다.

이 개정안은 특히 ▷4·3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조사권을 강화하고, 자료 제출 요구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그리고 의료 지원을 돕는 ‘제주4·3복지의료재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4·3의 기록화 및 세계화를 위한 기념사업 범위 확대와 기록물 보존과 홍보·활용에 대한 지원 근거 등도 포함했다.

문 의원은 “이번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도민 여러분께 약속한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며 "그동안 제주 4·3은 많은 성과를 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여전히 해결할 과제가 많다”면서 “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없도록, 그 어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4·3 해결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혔다.

국회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김창범 4·3 유족회장은 “76년 간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꼭 이번 4·3 특별법 개정을 통과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제주도의회 4·3특위 하성용 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제주도민의 아픔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은 1999년 제주 4·3특별법 제정 당시 가장 앞장섰던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제주지역 의원인 위성곤, 김한규 의원 등 50여 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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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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