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장 공모자격기준 예산 없어 변경했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없이 운영되는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에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둬야 한다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보건복지부 공문ⓒ포항시 제공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두도록 규정

경북 포항시가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센터장 공모를 했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원이 없자 공모자격기준을 변경해 일반인을 센터장으로 변칙 임명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가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을 공개했지만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가 9일 프레시안에 보낸 ‘트라우마센터장 채용’ 관련,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에서 보건복지부는 “포항지진구제법 상 센터장 자격요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점, 포항트라우마센터는 포항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점, 자격요건 환화 이전 3차례에 걸쳐 전문의 채용공고를 진행했으나 지원자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 시 센터장 자격요건에 대해 지자체가 적의 판단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다만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9조 제3항에는 포항트라우마센터에 1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했다.

또한 “상근센터장으로 채용이 어렵더라도 요일제 및 기간제 근무 채용 등 센터 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둘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보건복지부 회신 결과에 따라 센터장 채용 자격요건을 완화해 특정인 A씨를 센터장으로 지난 6월3일 임명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주문한 1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도록 한 법률상 규정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결과적으로 센터를 변칙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포항시가 정신의학과 전문의 채용을 위한 예산(임금 등) 확보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통상적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연봉은 2억 원대가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렬 전 센터장의 연봉은 1억 원 수준이었지만 포항지진 후 봉사에 의미를 두고 지난 2019년 4월 취임 후 4년 간 센터장 자리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개설 전 전문의 임금체계와 근무조건 등의 사전조사가 이뤄졌다면 전문의 채용이 한결 용이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채용된 비전문가 센터장은 연봉이 약 3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트라우마센터는 오는 12월부터 북구보건소가 관리하게 된다”면서 “보건소가 한달에 한번 인성병원 전문의를 초빙해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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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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