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노인회, 직장내 괴롭힘 등 사유로 사무국장 해고

인사위 7월 8일 해고의결후 1달간 예고기간 종료…취임 7개월여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노인회(회장 김영기)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근무태만,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사유로 S사무국장에 대해 8일자로 해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앞서 완주군노인회 인사위원회는 7월 8일 2차 회의를 열고 S사무국장에 대해 해고를 의결했으며 해고 예고기간인 1개월이 지나면서 이날자로 자동 해고됐다.

완주군노인회는 3개월여 동안 직원간 내부문제로 분쟁 등 진통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S사무국장은 지난 1월1일자 취임 이후 7개월여 만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완주군노인회 내부적 파문은 지난 5월 10일께 직원 3명이 노인회장에게 사표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S사무국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인회가 자체적으로 9명의 전 직원에 대한 소원수리 결과 사무실 공포분위기 조성, 부당 업무지시 등으로 인해 모멸감과 스트레스가 쌓여 정신과 상담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완주군노인회는 지난 5월 1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S국장에 대해 1차 해고통보하자 이에 S국장이 전북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행위로 고발하자 절차상 하자로 인해 7월1일자로 복직명령과 함께 재택근무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

김영기 완주군노인회장은 “그동안 사무실 내부문제로 회원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력 있고 인성을 갖춘 인사를 선정해 사무실 정상화와 함께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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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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