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에 1억2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같이 기소된 B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6월~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5800만~3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 또는 현금전달책과 같이 단순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용된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에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맡겨진 역할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음부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한 상태에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수행해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숫자가 많고 피해액 규모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 사무실을 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은행 상담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고 한 뒤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이 현금 수거책 등 조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319명으로 피해 금액은 75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공범들로부터 본 피해 규모도 9억 6천만원에서 45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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