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자원봉사센터(봉사센터)가 센터장 채용계획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전형 방법으로 선출한 신임 센터장이 1일 취임하며 지원했다 탈락한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봉사센터는 지난달 1일 센터장 채용을 공고하며 공고 세부내용에 채용분야 및 인원, 응시자격,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전형일정 및 합격자 발표, 응시원서접수, 면접심사 및 합격자 발표, 제출서류, 응시자 유의사항 등을 공시했다.
공고에는 전형방법으로 7월 18일 서류심사, 23일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26일 최종합격자 발표만 표기됐다.
그러나 23일 서류심사 결과 최고점을 받은 후보와 차점을 받은 두 후보를 두고 이사들의 결선투표가 진행됐고 그 결과 차점자가 최고 표를 득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봉사센터는 26일 센터장 최종합격자를 공고했고 심사에서 차점을 받고 투표에서 최고 득표한 후보가 8월 1일 센터장에 취임해 업무에 들어갔다.
군위군 관계자에 따르면 “센터장 채용원서접수 마감 일인 15일 이사회를 열어 면접시험 최고점수순 채용인원의 2배수 선정 후 결선 투표방식을 이사회 의결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Y 구청 봉사센터장 채용공고에는 이미 공고에 채용인원의 2배수 선정을 밝히고 있어 지원을 원하는 후보자들이 이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채용공고에 명시하지 않았던 “공고 후 변경된 전형방식의 선출이 적법하지 않다”며 면접심사서 최고점을 받고도 채용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군위군 담당부서를 상대로 고소·고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며 센터장 채용 적법성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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