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또 거부권' 정국

8월 임시국회 시작…'주식 아빠찬스' 이숙연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가결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야권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한 후 재의결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 최종 폐기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9명 중 찬성 117명, 반대 2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반대 의견을 펴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상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고,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4일 0시에 끝난 바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우고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일부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앞에는 6개의 법안이 놓이게 됐다. 지난 2일 통과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과, 지난달 말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통과된 일명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그리고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까지 총 6개의 법안에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며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6개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년 임기 동안 거부한 법안은 총 21건이 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국회에 되돌아오면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재표결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국정감사까지 겹치며 여야 대치 상황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불참속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법안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이제는 경제까지 파탄 내기로 작정한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불법파업조장법'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당파적 시각을 거두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바라보는 혜안을 갖추길 바란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이 법이 통과되면 파업 천국이 될 거라 주장한다. 파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파업 못해서 안달난 집단이 아니"라며 "정부·여당에 묻는다. 국민 다수인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을, 불가피한 상황에서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을 범죄시 하고 악마화 하니 행복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2002년 주5일제 도입 당시 광고를 한번 보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경제 파탄난다고 했다"며 "주5일제 도입이 되고 어떤가. 삶의 질은 더 높아지고 경제 활성화됐다"고 했다. 그는 "노란 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은 망한다, 경제는 파탄난다는 똑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하고 있다. 예정될 수도 없는 허상을 제시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보장법"이라며 "한국사회 노동현장은 '야만적 공장'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 이 현실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이번 노란봉투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녀가 '부모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사고 팔며 재산을 불린 의혹이 불거진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함께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노경필·박영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 후보자는 '부모 찬스' 논란으로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자체가 보류된 바 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대 자녀가 아버지 돈으로 한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600만원에 샀다가 6년 뒤 아버지에게 3억8500만 원에 되팔아 63배의 차익을 얻은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서 남편‧딸이 보유한 기업 주식 37억 원가량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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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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