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당 '오물탄핵'과 北 오물풍선 차이 있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에 격앙…"이진숙, 헌재 심판 받을 것" 장기전 예고

야당 주도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격하게 비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2대 국회 들어 지난 두 달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다. 9일에 한 건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동"이라며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게 있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또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면서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 이사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고는 없다"고 했다.

특히 이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정 대변인은 탄핵안 발의와 함께 자진사퇴했던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과 달리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직무정지 사태를 무릅쓰고 장기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같은 이 위원장의 거취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의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끊겠다는 결심이 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지난 두 달간 야당이 발의한 특검만 9건"이라며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나"며 "헌정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 문제를 둘러싸고 야당과 대통령실이 거칠게 대립하면서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방송 4법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주도하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휴가에 돌입하는 윤 대통령이 휴가 중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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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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