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민노총 제주본부장 허위 사실 유포 혐의 고소

심야 배송 중 사망한 쿠팡 택배 노동자와 관련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측이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쿠팡.ⓒ(=연합뉴스)

CLS 측은 1일 오후 자료를 내고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택배 노동자가 "‘장시간 고강도 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제주 지역에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하신 분이 사망했다’는 악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CLS 측은 또 "고인은 두 달 정도 오전 시간대 일평균 3시간 상품 분류작업을 했는데, 민노총은 '장시간 고강도 근무를 했다'고 허위 주장했다"면서 "근무 당시 업무 장소는 대형실링팬, 이동식 에어컨 등 수십 대의 냉방시설이 가동되고 실내 평균온도는 약 29도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업자들은 냉온수기, 휴게시설이 구비된 현장에서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데도, 민노총은 당일 낮 최고기온 34도를 언급하며 '그보다도 실내가 더웠으며, 선풍기 3대밖에 없는 환경에서 1분 1초의 휴게 시간조차 없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관리자는 사건 발생 즉시 119에 신고하고 노동청에도 즉각 통지해 당일 현장조사까지 이뤄졌는데도, 민노총은 'CLS가 일주일 동안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허위 주장했다"며 "CLS는 유가족의 슬픔은 철저히 외면한 채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민노총 제주본부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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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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