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원 폐기물 소각장 사업진행 절차를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
완주군의회는 1일 완주군 브리핑룸에서 완주군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 재산권을 위협하는 민간사업자의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군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농업·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짓밟는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원의 산업폐기물 소각장 추진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완주군 소재 A업체는 완주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약 1만8천㎡ 규모의 고온소각시설과 일반소각시설 등 총 2기의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업체는 현재 소각장 설치에 따른 절차 이행을 위해 오는 9월 12일까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이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면 1일 기준 폐기물 처리량은 약 190여톤으로, 이 가운데 약 30%는 폐농약이나 폐페인트 등 같은 유독성 지정폐기물로 알려졌다.
연간 폐기물 소각량은 약 6만9000톤으로, 완주군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1만3,000여톤임을 감안할 때 연간 5배에 이상의 폐기물을 이곳에서 처리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완주군의회 홈페이지에는 300여건의 주민들의 소각장 반대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민간소각장 건설 추진과 관련, 완주군청에도 진정서와 국민신문고 41건 등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A업체는 지난해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완주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도 9월 내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유의식 의장은 “소각장 사업추진 예정지 인근에는 둔산리 아파트단지, 삼봉지구 등과 통정마을, 구정마을, 원구암마을 등이 인접해 있다”며 “또한 우석대학교와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모여 있어 학생 교육권은 물론, 인접 주민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기본권이 박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유 의장은 “그동안 쌓아온 완주군의 청정지역 이미지를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환경악화로 인한 농산물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농업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며 “이는 결국 지역농산물 전체 판매감소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농업인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유의식 의장은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면 비산먼지 발생도 우려된다면서 △해당 폐기물 소각장 추진 업체는 진행 중인 모든 사업진행 절차를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책임을 지고, 완주군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유 의장은 “완주군민들의 동의 없이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완주군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완주군의회는 완주군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군민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막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사업자인 A업체는 폐기물소각장 추진 시설 인근 토지를 20여억원에 매입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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