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GH 구리시 이전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재심의’ 의결

지난 6월 14일 열린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심의에서 이같이 결정

경기도와 GH 등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심의에서 GH 주사무소 이전 부지인 구리시 토평동 990-1번지 일원에 업무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해달라는 것에 대해 ‘재심의’를 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전 부지의 입지 적절성 문제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보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의는 구리시가 GH에 제안한 본사 이전 부지에 대해 토지 용도변경 권한을 쥔 도가 현장 실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행정 조치가 가능한지를 심의하는 절차였는데 첫 단추부터 순조롭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이다.

구리시의 GH 주사무소 이전 부지는 1만 644.7㎡ 규모로 일부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준주거지역과 제1·2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부지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토지 용도변경 절차는 평균 1년 여의 기간이 소요되며 심의 통과 이후에도 사업 타당성 검토와 경기도의회의 동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많은 절차를 남겨 놓은 상황이다.

구리시는 오는 2026년 GH 본사 사옥을 구리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문턱을 넘는다 하더라도 남은 행정 절차 또한 만만치 않아 계획하고 있는 시기에 이전이 성사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지난 7월 2일, 광교 신사옥 이전을 마무리하고 업무를 개시한 GH이기에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주사무소를 구리시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경기도와 GH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GH 구리시 이전을 결정한 것은 경기도 민선7기 시절이었다. 그러나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라 ‘경기도 분도’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에 상대적으로 추진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와 GH의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도 GH의 구리 이전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시그널을 주고 있음도 사실이다.

▲구리시청 전경.ⓒ구리시

이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의결은 통상적인 절차일 뿐 거기에 큰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며 “분과위로 넘겨 심의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며 이를 가지고 부정적 기류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