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한항공서 숙박권 받아 '로얄스위트룸' 이용

국토위 소속 당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金 "신중치 못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로얄스위트룸' 최고급 객실과 조식 서비스 등을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김 원내대표 관련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원내대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신중치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몰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 현안이 논의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일 당시 대한항공으로부터 서귀포 칼(KAL) 호텔 투숙권을 받아 최고 등급 객실인 '로얄스위트룸'에서 투숙한 정황을 보도했다. 김 원내대표가 제공받은 서비스 비용은 165만 8000원(12월 22일 기준)이라고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0월 30일 김병기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했던 A씨는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OOO 전무(아마도)께 칼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며 호텔 예약을 했고, 대한황공 관계자는 ㄱ씨에게 호텔 '예약 완료'를 안내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기한이 만료된 초대권의 연장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ㄱ씨는 <한겨레>에 "김 원내대표가 애초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기한인 초대권을 받은 상태에서 이용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대한항공 관계자가 직접 의원실을 방문해 사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새 초대권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토위에서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합병 문제와 관련해 첨예한 논란이 있었고,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향응 포함)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김 원내대표는 <한겨레>에 "일자 미상경(날짜 미상)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되어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추진 관련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