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의정 활동'에 쓰라는 업무추진비 대부분 '밥먹고 선물사고'

[지방의회 법인카드 사용실태 분석①] 전북도의회 의장단

업무추진 명목으로 주어지는 법인카드 사용 문제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사로 떠 오른 가운데 지방의회에서도 법인카드를 개인 쌈짓돈 쓰듯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정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과 직무활동 범위는 9가지로 정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와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홍보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회의, 간담회,행사,교육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의원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그 밖에 해당 지방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해진 경우 등 9가지 사항이다.

<프레시안>전북본부가 이같은 규칙에 근거해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의장단의 1분기(1월~3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한정해 살펴봤다.

먼저 전북도의회 의장단 등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1월 26일 '00농장'에서 '의정활동 홍보 및 협력을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언론관계자) 명목으로 162만 5000원이 카드로 결제됐다.

또 1월 29일에는 '000홍삼'에서 '설맞이 사무처 직원 명절 격려품' 지급 명목으로 102만9000원을 사용했다.

2월 7일에는 '00농장'에서 또 '설맞이 의회사무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품' 구입 명목으로 104만원을 사용했다.

2월 8일에도 '000홍삼'에서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명목으로 44만1000원을 결제했고 2월 13일에도 '000홍삼'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조' 기념품 구입 명목으로 33만6000원을 결제했다.

2월19일에도 '000홍삼'에서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를 위한 기념품 구입으로 34만3000원을 사용했다.

2월1일에는 의장단 등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설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역상품권 구입에 180만 원을 결제했다.

도의회 제1부의장은 1월29일 '사무처직원 명절선물' 명목으로 '0000봉'에서 150만 원 어치, 1월31일에도 같은 업소에서 '기자단 명절선물' 명목으로 100만 원 어치 선물을 법인카드로 구입했다.

제1 부의장은 또 2월6일 '00정'에서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한 상품' 명목으로 41만4000원, 다음 날인 7일 에도 같은 업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 명목으로 41만4000원을 결재했다.

제2부의장은 1월3일 오후 1시10분에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 48만 원, 같은 날 오후 7시15분에 '의회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관계자 만찬 간담회' 명목으로 48만4000원을 결제하는 등 1분기 법인카드 총 사용액 583만 원을 모두 29차례의 '밥 값'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 범위 4항에서 해당 지방의회가 개최한 집회(정례회,임시회 포함)에 참석한 의원에 대한 식사제공을 명시화했고 소관 상임위 또는 특위의 업무수행을 위해 참석한 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이 포함돼 있어 저촉되는 사항은 분명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같은 기간 도의회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1월31일 '00식품'에서 '의정활동 홍보 및 협력을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명목으로 64만 원, 그리고 2월 2일 부터 2월 5일까지 '원활한 직무수행과 의정주요현안 홍보,의정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명목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178만 원 어치의 지역특산품을 구입했다.

의회사무처장은 특히 2월 5일 하루 사이에 특산품 구입 3차례와 '업무 논의와 의정발전 간담회'를 3차례 집행하는 등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다.

2024년 1분기 전주시의회 의장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1월31일 '000마트'에서 '설맞이 상근직원 격려품'을 318만5000원 어치를 구입했으며 전주시의회 부의장도 2월 6일에 '00유통'에서 '설 명절 싱근직원 격려물품' 구입비로 160만 원 어치를 구입했다.

그런가 하면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도 2월8일 '명절 상근직원 격려품'으로 44만 원을 결재했으며 복지환경위원장은 2월 6일에 '설명절 상근직원 격려품 지급 명목으로 39만 원, 도시건설위원장도 2월5일에 '000홍삼'에서 '설명절 상근직원 격려물품 지급'명목으로 54만5000원 을 결제했다.

살펴 본 것처럼 '의회사무처 직원'이나 '상근직원'을 위한 격려품 구입이나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 사용 등은 이를 규정하고 있는 행안부 규칙에 어긋남은 없다.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민세금으로 충당되는 업무추진을 위한 법인카드 사용이 의정활동 및 지역홍보와 의회 사무처 직원과 상근직원 격려 만을 권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규칙 1항에 이재민과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와 지원도 있고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와 지원, 현업(현장)부서근무자 다시 말해 군부대,의무경찰대,경찰서,소방서,우체국,교통정리 등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을 위해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조항도 분명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이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게 위해 설명절 격려품을 구입하거나 그들은 위한 오찬이나 만찬 비용으로 결제했다는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한편으로 업무추진비가 상기한 대로 '의정활동 업무협의, 지역 홍보'명목의 특산품 구입이거나 대부분 오찬과 만찬 밥값으로 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집행 내용을 '의정활동과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식사 제공' 등 매우 간단히 기술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최근에 전북지역에 수해가 할퀴고 간 지난 10일 오후, 국회의원과 도의원,출입기자들이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도 '간담회'자리였다.

이 자리의 비용 86만1000원은 두 명의 도의원이 상임위원장 소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다음 날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결제를 한 상태여서 의회 기록에는 남지 않게 됐다.

전주시에거주하는 J모씨(58)는 "지방자치 부활 당시 명예직이었던 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겠다며 수천 만 원의 연봉과 의정활동비를 받으면서 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쓰라는 업무추진비를 대부분 의원들 간 식사나 언론인들을 대접하는 밥 값이나 직원 선물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2023년 지방의원 세비인상안 ⓒ전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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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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