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50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제탁송화물에 몰래 숨겨 들여와 국내에서 보관·공급한 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태국 현지 총책의 지시를 받고 국제탁송화물(반죽기)에 필로폰 16kg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고 이 중 2kg을 유통한 A씨(29, 남, 태국 국적)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필로폰 2kg을 받아 다시 국내에 유통한 한국인 B씨(44, 남)도 붙잡아 함께 구속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필로폰 14kg(시가 470억원/47만 명 동시 투약분)을 압수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 국내에 입국해 충남 아산지역에서 취업하며 거주해 오던 중 지난 달 초순 태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국제탁송화물 반죽기계 내에 은닉해 국내 밀반입한 필로폰 16kg을 소지·보관했다.
또한 A씨는 태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이달 초 화성시에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2kg을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반죽기계 내부 빈공간에 1kg씩 개별로 비닐 포장해 16kg을 채운 뒤 외부를 필로폰 냄새가 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밀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태국에 체류 중인 총책에 대해 인적사항을 특정,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 검거에 나서는 한편 국내 유통 피의자를 추가 특정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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