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주페이퍼에서 혼자 근무하다 숨진 19살 청년 노동자 A씨의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최종 부검 결과 A 씨의 사망 원인이 심근경색에 따른 심장마비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족 측이 사인으로 의심했던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A씨의 사망 원인이 공장 내 유해가스인 황화수소일 수 있다"고 지목했고 전주페이퍼는 지난 7일 사고 공정에서는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는다면서 언론사가 참관한 가운데 현장 재조사를 실시했으나 실제 황화수소가 측정돼 논란을 빚었다.
더구나 1차 재조사에서는 황화수소 100ppm을 뜻하는 MAX가 찍히자 회사 측은 측정기계의 고장 탓으로 돌리기도 했으며 2차 현장 조사에서는 사측과 공단 측정기에서 동시에 4~5ppm의 황화수소가 측정되면서 사측은 안전시설 등 사후 안전대책을 밝히기도 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 20분 쯤 전주페이퍼 3층 설비실에서 혼자 기계 점검을 하다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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