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반기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163만 건 정비

과태료 157건 2억 4700만 원 부과, 지난해 상반기보다 12.7% 감소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불법광고물 160여만 건을 정비하고 157건에 대해 과태료 2억 4700만 원을 부과했다. ⓒ대전시

대전시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광고물 163여만 건을 정비했다.

시에 따르면 현수막 23만 1928건, 벽보 27만 5019건, 명함·전단 112만 7233건, 입간판·기타 3832건 등 총 163만 8012건 등이다. 이는 전년 상반기 대비 총 20만 8608건 감소한 수치다.

이번 정비에서 벽보, 명함·전단, 입간판 등은 감소한 반면 불법현수막 정비는 8만 7484건 증가했다.

특히 불법현수막의 경우 집중정비 기간 운영 등을 통해 상반기에만 상업용 현수막 22만 8194건, 정당현수막 1654건, 기타 2080건 등 총 23만 1928건을 정비했다.

시는 157건에 대해 과태료 2억 4700만 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주말 등 특정 시간대를 이용한 게릴라성 불법현수막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시민 보행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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