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이던 지인의 아버지가 복용하던 펜타닐 성분의 의약품을 판매하려던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물론,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최근 들어 마약류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범행에 사용된 펜타닐이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을 비롯해 보직적·전문적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범행은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6월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던 그는 지인 B씨의 아버지가 암 투병 중 처방받아 복용한 펜타닐 의약품이 B씨 집에 보관 중인 사실을 알게된 후 B씨에게 펜타닐 판매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사들인 뒤 재판매하는 것을 알게되자 합성 대마를 판매할 매수인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한 건당 5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등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마약 판매를 알선한 혐의와 직접 본인이 합성 대마를 흡입한 혐의 등도 받았다.
한편, B씨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 합성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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