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뇌물 제공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재판을 성실히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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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의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하는 등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 경기도를 대신에 북한에 스마트팜 조성 지원 비용 및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연루된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대북 송금 비용 중 스마트팜 조성과 관련된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만 인정했다.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을 위해 23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봤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달 열린 1심 선고에서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대북 송금 등 혐의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화영의 요청 또는 회유로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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