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역주행 SUV 차량에 1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 숨져

중앙선 침범한 것으로 조사...사고후 미조치 혐의는 적용 안해

부산 도로에서 SUV 차량이 역주행해 마주 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10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12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5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11시 50분쯤 부산진구 개금동 한 도로에서 역주행해 반대편 차선의 B(10대) 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사고 당시 A 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 군은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크게 다쳐 사고가 발생한지 한달 여만에 사망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를 하거나 특정한 약물을 복용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은 A 씨가 사고 이후 곧바로 112에 신고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신고는 다른 목격자에 의해 이뤄졌고 A 씨는 사고 발생 10분 만에 신고했다"며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아 사고후 미조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