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에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개 업체가 적발됐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간 축산물 포장·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 1건, 거래내역서류 등 미작성 2건, 작업장 외 가공·포장·보관 4건 등 총 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체는 표시 사항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음식물 보관하거나 거래내역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축산물의 경우 제조 일자, 원재료명 등 필수 항목이 표시돼 있지 않으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할 수 없다.
또 다른 식육 포장처리업체는 원료출납서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작업하거나 음식물을 보관한 식육 포장처리업체도 단속됐다.
시는 적발된 6개 업체를 조사한 뒤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거래내역서류 등을 미작성하고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공·포장·보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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