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전문가' 김완섭, 5년간 부당 소득 공제…장관 지명 후 납부

김완섭 측 "꼼꼼하게 확인 못해 벌어진 일" 해명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받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후보자 지명 후 한꺼 번에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부모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실이 지난 10일 분석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매년 250만 원(기본공제 150만 원, 경로우대 10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았다. 현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한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은 다음 날인 지난 5일 어머니 몫으로 받은 인적공제 5년 치 종합소득세 585만 원을 한꺼번에 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독립생계를 이유로 부모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김 후보자의 아버지는 김영진 전 내무부 차관으로 강원도지사와 제 14·15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후보자 어머니가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1992년 이후 기획재정부 공직자로 주로 예산실에서 근무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으며, '세금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7월 5일 오전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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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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