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울릉도 등 먼섬 주민 지원 확대”…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육, 주거, 복지 등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담아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이상휘 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11일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에 대한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이하 국토외곽먼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토외곽먼섬법’은 21대 국회인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군사적 위협이나 면적, 인구 등에 있어 유사성을 가진 서해5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노후 주택 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학 입학 특례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토외곽먼섬법에서는 이러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발의한 국토외곽먼섬법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특별지원, 대학 정원 외 입학 특례, 노후 주택 개선을 위한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일부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등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 규정이 담겼다.

이상휘 의원은 “국토외곽먼섬법 제정으로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서해 5도 지원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원규정으로 인해 울릉도 등 해당 섬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라며 “서해 5도 지원법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